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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BMW 등 수입차업체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아니다.
작성일
2008-10-27 14:30:19
조회수
246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 12월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가 제출한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3개 수입차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다자동차 등 국내수입사들이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경쟁사업자들 간의 상대적 규모, 인접시장 및 유사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 등 국가별 세금체계와 차량 옵션 등의 차이를 고려, 차량가격을 비교한 결과, 미국 등에 비해 국내에서의 차량 판매가격이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내 수입승용차시장 판매대수 규모 및 특성, 경쟁사업자 배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격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BMW, 렉서스 등의 국내시장 판매대수는 미국에 비해 2.8%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규호변호사는 지난 2006년 12월 공정위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3개 수입차 업체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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