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전파된 연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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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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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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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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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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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전파된 연비 정책
『연료절감기는 공인연비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 본 내용은 다음의 정부 공문을 근거한 것임>
1. 산업통상자원부 ●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신차 출고 전 “판매승인절차를 받기 위한 제도“이다. → US - Combined (2012년부터 시행) ● 중고차에 대한 연비측정제도는 없다. ●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 없다".
2. 국토교통부 ● 현행 자동차 연비는 완성자동차에 대해 적용 한다. ● 부품(장치)에 대한 공인연비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 연료절감기는 각 장치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연료절감기에 대한 법률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따라서 연료절감기 시험은 법령에 근거한 시험이 아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제공 = V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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