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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작성일
2013-12-22 10:03:15
조회수
1826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생계형 화물차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 벤형 화물차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자동차 조명등, 표시등 등 등화장치 변경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등화장치 교환의 경우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치에 한해 공단의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튜닝 규제를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경우, 기존 보수적 허가제에서 일부 제한 품목을 제외한 허용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내년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법적 제도 내에서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24일에는 튜닝업체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을 인가하고, 10월25일 튜닝의 절차와 종류, 불법적 튜닝의 예 등을 담은 ‘튜닝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도 했다. 지난 12월1일에는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가 주관한 최초의 ‘튜닝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튜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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