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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측정방식 개정을
작성일
2024-05-06 04:55:11
조회수
1215

● 제목 :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측정방식 개정을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2024년 05.04)된 자료임

● 현황 요약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2014년 2월 제정되었으며, 필수 운행정보 항목은 차량속도, 충돌시 속도변화, 제동 작동 여부(ON/OFF),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에어백 경고등 작동 여부, 에어백 전개시간 등입니다.

● 주요 핵심 문제점

1. 문제의 요지

사고기록장치(EDR)에 의해 만들어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측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음.

2. 측정기준 문제

가. 용어

* 스로틀밸브 열림량 :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밸브 각도(0°~90°)를 뜻함.

* 가속페달 변위량 : 스로틀밸브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임.

나. 조절 방식 문제

* 기계식(TPS) 조절 방식 :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와 가속페달 간에는 철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속페달 변위량을 만들 수는 없음.

* 전자식(APS) 조절 방식 :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와 가속페달 간에는 전자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파형 오차를 측정한다면 몰라도 기계적인 변위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모순임.

다. 동작 조건 문제

* 스로틀밸브는 가속페달에 의해 종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만든다면 두 장치 간의 연관 동작 문제에 대하여 측정하기는 불가능 하며, 기계적인 변위량만으로 오조작 여부를 분석 할 수가 없음.

3.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

* 내연기관차는 스로틀밸브가 있지만 전기차는 스로틀밸브가 없음

● EDR측정방식 개정을

급발진 의심 사고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EDR데이터는 오조작 여부만 확인 할 뿐 오동작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운전자(차주)는 물론 국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측정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민원 요지입니다.

<제공=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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