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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이란?
작성일
2006-12-07 10:14:50
조회수
1267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점
리콜(Recall)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제도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갖는 제도이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한 관련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제도 입니다.


자동차 제작 결함이란

현재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자동차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제작결함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Recall)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정한 안전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제도는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95%가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5%정도가 강제리콜을 당할 정도로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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