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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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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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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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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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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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보험
‘무사고’할인혜택 훨씬 커졌다
8월 1일부터 달라진 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책임보험료의 할인 할증폭이 대폭 커져 무사고 운전기간이 긴 운전자일수록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 가입자중 할증 계층은 6%에 불과한 반면 할인계층은 70%나 돼 전체적으로 할인혜택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사고가 많은 운전자나 최초 보험가입자, 무사고 경력이 1년에 불과한 운전자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이제까지는 책임보험료 할인 할증폭이 종합보험 할인 할증폭의 절반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종합보험의 경우만큼 적용받도록 확대됐다.
또 책임보험료 기본보험료에 종합보험처럼 최저 -3∼+3%에서 최고 -10∼+10%의 범위율이 도입돼 손해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등화할 여지가 생겼다.
이와 함께 각종 교통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기준도 대폭 현실화해 보험금 보상한도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계약자 본인과 피해자들은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보험료 변동 예
개인승용차 운전자로 26세 이상과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한 최초 가입자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종전보다 연간 8만8천2백40원이 오른다.
2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할인율 확대로 책임보험료 기본보험요율이 95%에서 90%로 떨어져 보험료가 1만1백30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지만 가입경력에 따른 기본보험요율이 115%에서 130%로 상향조정돼 전체 책임보험료는 연간 1만7천2백9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책임보험료가 떨어지는 사람은 무사고 기간이 3년부터인 운전자이며 이 시점부터 무사고 기간이 긴 운전자일수록 보험료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 보험료 지급기준 확대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에 치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한도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적용대상이 8월1일 이후 계약분이 아닌 8월1일 이후 사고분부터로 정해져 기존 계약자도 인상된 지급기준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사망 및 1급 후유장애시 보험금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 △1급 부상인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올랐다.
노인 등에 대한 사망최저 보험금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났다.
계약자 본인 사망시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됐던 사망위자료 지급범위가 계약자 형제 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로 확대됐다.
운전자 본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도 1천만∼5천만원에서 1천5백만∼1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차의 사고피해자에 보상하는 종합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상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타던 차를 남에게 넘겨줄 때 종전까지는 책임보험의 권리 의무가 자동승계토록 돼 양도인은 자신이 불입한 책임보험료 잔액을 포기해야 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양도인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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