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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규 참고하세요
작성일
2008-01-08 16:40:25
조회수
1508

◈ 새해부터는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페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가 사용됩니다.

◈ 국민참여재판 시행

    2008년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 참여에관한법률" 이 시행돼, 20세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유, 무죄 및 형량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페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됩니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엄격해진 과태료 징수

   상반기중 과태료부과 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집행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 상습  채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률은 2008. 6.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채납액이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해 30일 감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시행 후 자동차 경매( 자동차세 및 기타 과태료 = 속도위반, 주, 정차위반등)업이 성황을 이룰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합의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 하도록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 부터 시행됩니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 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 할수 있다

결혼, 악혼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 됩니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 당하게 된다. 위치 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로및 보호관찰등도 강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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