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가려 주차단속 방해' 수사의뢰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서 CCTV를 이용한 무인 주차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가는 과태료 보다 비싼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CCTV 주정차 단속을 방해한 차량 17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7대를 경찰에 수사의뢰한데 이어 10대를 추가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주차단속용 CCTV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합판이나 수건, 신문지 등으로 가렸다. 수정구는 무인 주차단속 시행이후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주차단속 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소형차 4만원, 대형차 5만원)를 내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 기소되면 20배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것이 수정구의 설명이다.
수정구 건설과 주차관리팀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주차문제를 근절하고 단속에 적발된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무인 주차단속 방해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1억원을 들여 시내 53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무인 주차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8월 28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통해 수정구 7천여건, 중원구 1만3천여건, 분당구 1만2천여건 등 모두 3만2천여건(과태료 13억원 추산)의 불법 주차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도로변과 역세권 차량통행이 원활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ktkim@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