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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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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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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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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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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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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전국 도로교통 안전 위원회’(NHTSA)에서 한국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SUV 투산과 스포티지 약 3만8천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Rollover'사고를(자동차 전복사고 : 편집자 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일부 센서 오류로 인한 감속이나 쏠림 현상 대문에 리콜을 실시하게 된 것인데, 한국 내에서는 리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나 실수 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믿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조사의 기술력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리콜에 대한 배경을 검토해 본다면 반드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리콜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상 리콜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큰 위해를 끼친다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리콜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두 알고 있으며 부품이나 시스템의 오류를 완벽히 판단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은 한편으론 자동차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에 대한 솔직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렉서스가 처음으로 LS400를 미국시장에 출시했을 때도 'Auto Cruise'(크루즈 컨트롤 / 편집자 주)장치에 대한 리콜이 있었으며, 3월 31일 벤츠 역시 발전기와 배터리 장치의 결함을 발견하고 E클래스와 CLS 클래스 차량 130만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드러난 문제입니다만 제조상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이를 은폐하고자 시도한 미쯔비시 자동차의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리콜 문제는 비단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콜의 배경이 되는 법은 PL(Product Liability)법인데 주요 골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제조업체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그 안전성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많은 PL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PL 소송 이전에 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여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리콜에 대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소유한 상품이 리콜에 해당하는지 아니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에 관한 리콜은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기타 상품에 대한 리콜 정보는 듣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www.cpsc.gov (소비자 제품 보호 위원회,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PL법에 근거하여 빈번한 자동차 고장을 이유로 들어 제조회사와 소송을 하시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PL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의 고장은 PL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PL 소송의 경우 제조물의 고장이나 결함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근거가 성립이 되며 제조물 자체의 고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엔진의 소음이 크다는 것은 PL 소송건수가 될 수 없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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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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