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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문 한.미FTA 원문 공개
작성일
2007-05-28 09:14:13
조회수
4886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영문 원본이 공개됐다.
 다음은 자동차부문 한미FTA 원문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03-05년 평균, 67억불)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도 3년후 관세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000-1500cc 가솔린승용차, 1500-3000cc 가솔린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가솔린승용차, 버스 등 기타차량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pick-up 트럭: 승용과 화물 운송을 겸하는 소형트럭
 - 트럭 관세(25%)는 년 2.5%씩 10년간 철폐되며, 5년후에 단계적으로 시장 진출 시도가 가능한 수준(12.5%)으로 인하 
 
 (우리 관세 양허)
  ◦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모두 즉시 철폐
    
* 자동차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약 90억불, 미승용차관세 (2.5%), 미 트럭관세 (25%)
     * 타이어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5.6억불, 미 관세 4%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2006)
     -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절차 및 관세 Snap-back
 
◦ 협정내 자동차 내용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해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
 
     -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 단축(총 14개월 내외→7개월 미만)
     * ①일반 양자간 협의 생략, ②Joint Committee 협의 60일→ 30일, ③패널설치후 최초보고서 제출 180일 → 120일, ④ 최종보고서 제출 45일→ 21일
 
 ◦ 이때 패널이 특정 조치가 1)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2)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materially affecting sale, purchase, distribution...”) 판정할 경우,
 
     - 승용차에 한정해 특혜관세 이전 관세(미측 2.5%, 우리측 8%)로 복귀 가능(snap-back)
     * 관세율 (미측 25%, 우리측 10%)이 높아 영향이 큰 트럭은 대상에서 제외

 ◦ 이 규정은 미국측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게 되며, 우리가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우리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한다면 악영향 없음.
     ※ 만일, 미측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 된다면, 우리 역시 미측을 신속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
 
 ◦ 분쟁해결 절차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인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우선 협의 절차를 밟게 되며, 동 협의 절차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
 ◦ 또한 문제가 된 협정 위반 조치가 시정될 경우, 관세 환원 조치도 다시 철회되어야 하며,
    - 10년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패널에서 협정위배 등의 판정이 없을 경우),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 절차는 자동 종료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계산방법인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도 선택적 사용 주장
     ※ 보통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집적법(build-up)과 공제법(build-down)의 2가지 방식 사용

   - 공제법 :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 (물품가격 - 역외산 재료비)/물품가격 X 100
   -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비율 = 역내산 재료비/물품가격 X 100
   - 물품가격은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 또는 본선인도가격(FOB) 등 사용
     ※ 미국은 NAFTA, 미-호주 FTA에서 순원가법사용 (미-태국 FTA협상에서도 순원가법 사용 요구)
  - 자동차 미생산국인 칠레, 싱가폴, 오만과는 순원가법을 채택하지 않음.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변경
 
 ◦ 특소세 (차량가격 기준 부과)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
  * 협정 발효후 매년 1월1일 단계적으로 특소세인하 조치 시행
 ◦ 자동차세 (cc 기준 부과)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차  종

 

경차

(800cc이하)

소형차

(800~1,000,

1,000~1,600)

중형차

(1,600~2,000)

대형차

(2,000초과)

 

현   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단계축소

 

80원

140원

200원


 
◦ 자동차공채(지하철 공채, 지역개발 채권):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 자동차 공채 매각시 환불
 
      ․ 현재 소비자들이 자동차 매입시에 있어 지하철공채와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즉시 매각시 공채 액면 가액의 약 80 퍼센트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사실 확인
            * 동 회수율은 자동차 공채이자율과 시장이자율차이에 의해 계속 변동하며, 사실 확인일 뿐이지 이에 대한 정부측 의무는 없음.
  ․ 한국정부는 환불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 등을 통해 일반에게 홍보되도록 조치
          *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단히 조치 가능
 ◦ 협정상 우리는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배기량별 요율 차이를 변경시키지 않기로 함.
    - 자동차 세제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배기량별 세제에 국한
    - 배기량에 따른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 한 세제 개편 가능
      ※ Korea may not adopt new taxes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or modify an existing tax to increase the disparity in tax rates across categories of vehicles.
 
 ◦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일정한 세수 감소(특소세 및 자동차세 포함 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하나, 관련 자동차 세부담 경감의 이익은 우리 국내기업과 소비자가 향유
     * 특소세 5% 단일화 3000억원, 자동차세 단순화(5단계-> 3단계) 1000억원
     * 자동차세 경감은 그간 우리 소비자와 업계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자체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자동차 세제 개편 추진이 필요
       - 우리 업계는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규모 유지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
       - 소비자의 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3배나 높고, 국가총세수에서 자동차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16%)이 일본(10.3%), 영국(6.7%), 독일(5.6%)에 비해 과중
       - 2005.5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목 단순화, 세율 인하 등 종합정비방안 마련 권고
     * 세제가 차별적인 성격을 가질 때에는 WTO나 FTA의 적용 대상
       - 미-칠레 FTA: 칠레의 자동차 사치세(67.5%) 폐지
       - 미-싱가폴 FTA: 싱가폴의 주세(증류주)의 차별 폐지
       - WTO 한-EU/미국 주세 분쟁(1997)
 
■환경기준(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 우리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K-ULEV) 적용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 의무 장착 문제 관련 협의후 합의사항을 협정에 반영
   * K-ULEV : Korea-Ultra Low Emissions Vehicle
   * OBD : On-Board Diagnostics
 ◦ 배출가스 허용기준 문제
    - 미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
    - 국내 판매차량의 경우 모든 차량이 단일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별로 국내 판매 차량의 배출량의 평균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2009년 이후 제도 변경
    - 1만대 이하(4500대이하 LEV, 4501대~1만대 LEV/ULEV) 판매 제작사의 경우, 우리 현행 기준(ULEV) 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FAS)*이 적용되나 1만대 이상 판매 제작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이 적용
    -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 유지
 * 평균 배출량 제도 (FAS : Fleet Average System)
   -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기준인 LEV, ULEV, SULEV)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4500대 이하는 LEV 기준, 4501대~1만대는 LEV와 ULEV 중간기준, 1만대 초과는 ULEV 기준을 평균배출량 기준으로 적용
   * '09년 ULEV 100% 적용시와 비교해 오염물질 추가 배출량은 연간 218톤*으로 예상('09년 기준)
     - 이는 '04년도 도로이동오염원 총 배출량 1,239천톤 대비 0.02% 수준
 ◦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 현재 1만대 이하 국내 판매 차량의 경우 단계적(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으로 장착 의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여, 2007년 및 2008년에는 의무규정 없이 2009년에 100% 장착
    - OBD 관련 합의내용은 일부 수입사가 '07년, '08년의 부착비율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의무부착비율을 면제해 준 것으로, '09년 100% 부착의무에는 변경이 없음.
      * OBD 는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장치로 오염물질 배출과 연관된 것이 아니므로 금번 합의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며,
        - 미국 차량은 아직 국내 인증기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차종이 있는 것 뿐이지 대부분 우리 기준을 맞출 수 있는 OBD가 이미 장착중 
 
■안전기준
 
(경위)
 ◦ '03.1월 우리 안전기준이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에서 미국식 자기인증제도 (self-certification)로 전환:  사전검사 → 사후검사
  * 98 한미 자동차 MOU에 따라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도입
     * 자기인증: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게 하고 차량 판매를 허용하되, 정부는 사후적합성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시 강제 recall
    * 형식 승인: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자동차 판매 이전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사전검사
   - 수입차는 95 및 98 한․미 자동차 MOU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시 우리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미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미측 시험 성적서 결과 인정),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 증가에 따라 우리기준에 의한 사후적합성 검사 필요성 증가
  ◦ 2006.6월부터 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우리 안전기준에 의한 사후 적합성 검사도입을 위해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수입차업계) 의견 수렴
 (합의 사항)
 ◦ 그간 수입차에 대해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미국 등 수입차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
    - 다만, 한국에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별도 생산 라인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을 선택해서 사용토록 허용
    -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우리기준만을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우리기준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후 시행
 ◦ ‘95년 자동차 MOU 체결시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현재 122개중 42개 항목)한 것을 이번 협상에서 일정 대수 이상의 경우 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자동차 표준 작업반
 
(경위)
 ◦ 미측은 한국의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제․개정 절차가 불투명하여, 충분히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90년대부터 많은 통상 분쟁이 발생하여 왔음.
   - 금번 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은 이러한 우리 규제 제․개정시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시 유사한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
 ◦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새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도입할 때,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
 (합의 사항)
 ◦ 자동차 작업반은 외교통상부와 미국무역대표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미 교통부, 환경보호청, 한국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그 밖의 관련 규제 기관을 포함하거나 협의
     -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
     - 매년 최소 1회 개최
 ◦ 작업반의 기능
 ①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② 양 당사국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하고
 ③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양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④ 자동차 규제와 관련하여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
 ◦ 당사국은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가용한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
    - 작업반은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게 견해를 제공
 ◦ 당사국이 채택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

■표준 협력
◦ 양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총회(WP-29) 등에서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
 ◦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보다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함.
    - 이러한 정당한 정책목표들은 특히 국가안보상의 필요;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의미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법 률
  ◦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개정 필요
 ② 시행령 등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고시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기준 시행세칙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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