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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중국서 부활 시도
작성일
2006-10-26 15:12:03
조회수
1396

'세녹스' 중국서 부활 시도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유사석유 제품 판정을 받아 제조.판매가 금지된 '세녹스'가 중국시장 공략을 통해 부활을 시도하고 나섰다.

 ㈜에너지더엠파이어(회장 석방욱)는 26일 중국 정부로부터 식물성 카사바(cassava)를 원료로 한 대체휘발유 제조, 판매승인을 받아 중국석유화학(Sinopec)과 중국해양석유개발유한공사 등 중국 국영 정유사들을 통해 '세녹스'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상표 등록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내년 4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영구시에 연산 50만t 규모의 생산공장을 완공, 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영구시와 운남성에서는 이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얻었으며, 현재 청도 등 5곳에서도 허가를 추진중"이라면서 "원료인 카사바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운남성과 라오스, 미얀마의 3개국 국경지역에 1천100만평 규모의 재배농장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한 "2007년 2천900억원, 2008년 1조원 가량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중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도 생산공장과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카사바 계약재배 지역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원료의 70-80%를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번 에탄올 성분 대체휘발유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판매중인 E10(휘발유 90%, 에탄올 10%)과는 달리 휘발유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세녹스는 ㈜프리플라이트가 개발한 유사 휘발유로, 2000년 특허 출원된 뒤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유통되다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유통이 금지됐다. 

 uni@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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