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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기아차, 경차규격 확대시행 눈앞. 관련법 개정은 '잠잠'
작성일
2007-08-17 09:12:08
조회수
1353

경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경차규격 확대 시행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가 관련법령 개정에는 소극적이어서 내년 초 법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경차규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차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개별법규들은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는데다 별도로 경차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자칫 관련법규끼리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초 경차 폭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경차기준을 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외에 특소세 관련 특별소비세법 및 특소세법시행령,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도시철도채권 관련 도시철도법, 공영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혼잡통행료 관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고속도로통행료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령은 16일 발표된 도시철도채권 면제와 관련된 도시철도법 개정안 단 한개 뿐이다.
 
경차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22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이 때문에 내년 모닝의 경차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요즘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경차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들을 모닝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작업을 최소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작업도 연내에 마루리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아차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경차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차 규격이 확대 적용되면 배기량이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길이가 3600mm, 넓이가 1600mm, 높이가 2000mm 이하로 확대돼 기존 소형차로 분류되던 기아 모닝은 특소세, 등록세.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사용료, 혼잡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낮춰진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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