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버홍보실 > Car's News  
   
도로질주 구급차량 60% 환자 없어
작성일
2006-11-14 11:38:30
조회수
1584

도로질주 구급차량 60% 환자 없어

 (의정부=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구급차와 견인차 등 긴급차량 절반 이상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5∼10월 긴급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견인차 146대와 구급차 49대 등 모두 195대를 적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무런 이유없이 사이렌 울리며 질주한 경우가 125대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침범 15대, 신호위반 10대 순이었으며 나머지 45대는 허가받지 않고 사이렌을 달고 운행했거나 차선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것이다. 특히 구급차량의 경우 81대 가운데 60%인 49대가 긴급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긴급질주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이유는 경찰보다 사고소식을 빨리 입수한 수십대의 긴급차량들이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다경쟁을 벌이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모(27.여.의정부시 호원동)씨는 "운전미숙으로 조심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차량이 있으면 당황해 사고위험이 높다"며 "거짓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 자주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운송이 아니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도로를 질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승합차량과 동일하게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긴급차량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긴급차량 특성상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만 의심이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선지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번 호
내 용
등록 날짜
222
 깨끗한 중고차시장 등장한다
2006-11-16
221
 중형 디젤 승용차, 3사 경쟁으로 재편
2006-11-15
220
 정유사, 고급휘발유 판매 '쑥쑥'
2006-11-15
219
 고양 중앙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2006-11-15
218
 아마추어 카레이서들 보험사기 적발
2006-11-15
217
 "중국 2010년 세계 최대 차 생산능력 보유"
2006-11-15
216
 "중고차 피해 60% 구입후 한달내 발생"
2006-11-14
215
 자동차보험 적자규모 계속 커져
2006-11-14
214
 기준미달 차 워셔액 많다
2006-11-14
 도로질주 구급차량 60% 환자 없어
2006-11-14
212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감소
2006-11-14
211
 GM대우 '윈스톰' 베트남 시장서 폭발매수
2006-11-13
210
 "벌써부터 내년 신차가 기다려진다"
2006-11-13
209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2006-11-13
208
 크라이슬러 체로키 리콜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