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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중앙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작성일
2006-11-15 10:46:55
조회수
932

고양 중앙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14일 일산서구 대화동-서울 수색 중앙로 15.6km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54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덕양구 4곳, 일산동구 28곳, 일산서구 22곳 등 모두 54곳으로 지난달 27일 개통된 '고양-수색 간선급행버스(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 도입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됐다. 무인감시카메라는 2분30초 간격으로 촬영해 2회 이상 찍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간주,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1개 차선이 막히는 등 교통 지.정체의 원인이 됐다"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BRT 도입 구간 교통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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