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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 ‘진실과 거짓’
운전자라면 누구나 과속단속 카메라와의 전쟁을 한 번쯤은 치렀을 것이다.
현재 운용중인 과속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뉜다. 또 작동방식에 따라 전파로 속도를 파악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으로 속도를 알아내는 센서식 등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감지선으로 속도를 파악한다. 또 도로에 속도파악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자동차가 센서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가린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된다.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카메라 전방 20~30m 앞에 그려진 사각형 속에 있다. 카메라 20~30m 전까지 과속했다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카메라 전방 100m 지점부터는 속도를 줄여야 안심할 수 있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이를 계산한 뒤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를 사용한다. 컴퓨터의 본체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키고, 달려오는 차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갔다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다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촬영된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여러 방법이 운전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나 모두 정확하디는 않다. 자동차전문가 최재봉 씨의 도움을 얻어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정리했다.
▲번호판, 랩으로 씌운다 - 거울로 착각하지 마라 번호판을 랩으로 칭칭 감으면 무인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빛이 반사돼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효험을 봤다는 운전자는 보지 못했다. 랩은 거울이 아니다.
▲상향등을 켠다 - 헤드라이트 방향과 상관없다 무인카메라를 지날 때 상향등을 작동하면 그 빛 때문에 안찍힌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상향등을 켠다고 헤드라이트 방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스피드를 올린다 - 스포츠카도 소용없다 무인카메라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찍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실험결과 시속 170km도 카메라에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시속 240km로 달리는 스포츠카의 번호판도 카메라에 찍힌다고 한다.
▲대형차 뒤에 바짝 붙는다 - 아예 목숨을 걸어라 대형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카메라를 지나가면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무인카메라에 투시기능이 없으니 그럴 듯하다. 대형차와의 거리가 3m 이내여야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데, 단속 피하려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도로 중간으로 간다 - 파노라마 기능을 몰랐지 도로 중앙이나 구석진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3m의 차선폭을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다. 또 파노라마기능까지 갖춰 1차선부터 4차선까지 한 번에 모두 촬영된다.
▲번호판 접기 - 범법 행위로 처벌 받는다 번호판을 반 정도 밑으로 꺾으면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실제 번호판이 구부러진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반으로 접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범법 행위로 처벌까지 받는다.
▲청색테이프 붙이기 - 불법부착물 범칙금 낸다 청색테이프를 번호판에 붙여 일부 숫자를 가리면 찍혀도 누구 차인 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불법부착물이므로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제한속도 10% 초과는 괜찮다 - 속도계 오차를 알 수 없다 카메라의 오차,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촬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시속 1km만 넘어도 모두 찍는다. 다만,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경찰서 교통수배반에서 사진을 송부할 때 규정에 따라 걸러낼 뿐이다.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데다 속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커지므로 제한속도를 10% 미만으로 초과해도 위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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