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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훼손 과태료 30만원→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교통부는 화물차와 버스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들의 폭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들 차량에 각각 시속 90km와 11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때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훼손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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