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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미리 목격하고도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1일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백모(36)씨의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 황모(40)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여m 전방에서 승합차의 비정상 운행을 확인한 황씨가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제동해 도로 갓길로 피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자 마주 오던 승용차가 이를 피해 맞은편 차로로 중앙선을 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승용차 동승자가 사망하자 사고를 낸 승합차 보험사 측이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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