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버홍보실 > Car's News  
   
"운전안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작성일
2006-11-25 14:07:42
조회수
1295

"운전안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4일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음주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추위를 피해 승용차 안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음주측정 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tjda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번 호
내 용
등록 날짜
 "운전안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2006-11-25
251
 현대차노조 부분파업 돌입
2006-11-25
250
 중고차 5대 중 1대 사고이력 조회
2006-11-25
249
 도로 앉아있다 사고 운전자책임 40%
2006-11-24
248
 '야간 반사번호판' 일본 수출까지
2006-11-24
247
 수입차 보험료, 어떤 브랜드 비싸질까
2006-11-24
246
 중고 RV, 세금폭탄에 판매 1위서 탈락
2006-11-23
245
 GS칼텍스, 친환경 셀프주유소 선보여
2006-11-23
244
 메가패스 가입하면 엔진오일 공짜
2006-11-23
243
 캐나다 차도둑 '혼다 시빅'만 노린다
2006-11-23
242
 車 리콜前 정비비용 소급 보상
2006-11-22
241
 '독도'를 보는 수입차회사들의 몇 가지 시선
2006-11-22
240
 경부고속도 판교 우회공사 연기
2006-11-22
239
 택시, 골라 타는 재미가 있다
2006-11-22
238
 대전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확대
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