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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시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예고제’
작성일
2006-11-28 11:20:39
조회수
1092

폭설 시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예고제’

건교부 동절기 폭설 대비 도로제설대책 준비 완료

 건설교통부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도로 상의 적설 및 노면결빙 시 이를 신속히 제거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대책기구 편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일제점검ㆍ정비, 염화칼슘과 모래 등 제설자재의 충분한 확보,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배치 등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통통제 안내 및 대국민 홍보강화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설로 인한 고속도로 통제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고속도로 상에서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2005년 12월 호남지역과 2004년 3월 충청지역 폭설 시와 같이 차들이 장시간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강설 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한계령, 대관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등을 도로교통 취약구간으로 선정(일반국도 130개소, 고속도로 58개소)해 제설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도록 했다. 폭설에 대비해선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개방할 수 있는 장소(1,113개)도 확대했고, 고립차가 발생할 경우 각 영업소 인근에 마련된 비상차량 대기장소로 안내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각 도로관리청은 오는 30일까지 폭설에 대비한 자체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및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중앙분리대 개방을 통한 고립차의 대피조치, 신속한 제설작업 및 재난관제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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