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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도로 차사고, 도공이 배상' 판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고속국도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지난 가던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29일 노면이 얼어붙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최모(47)씨 등 2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6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 추운 날씨에 도로에 얼어붙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결빙된 도로 후방에 임시주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로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사고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진입도로의 결빙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 0시 55분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외곽순환고속국도 판교방면에서 퇴계원쪽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화재사고를 진압하느라 소방차가 뿌린 물이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차량이 부서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도로공사를 상대로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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