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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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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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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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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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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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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한 차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행위 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30일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모(40.홍천군)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단 한 차례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요건인 벌점 130점을 받은 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반 정도에 비해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했다면 원고가 면허취소까지 이르는 벌점을 받지 않았을 개연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해 12월 23일 오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일가족 4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SM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두 8명을 다치게 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면허취소 기준 121점)에 따라 벌점 130점을 부여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jle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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