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사이버홍보실 > Car's News |
|
|
| |
|
|
내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
|
작성일
|
2007-12-11 12:36:53
|
조회수
|
1399
|
|
내년 1월1월1일부터 경차 규격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경차규격이 1000cc로 확대돼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편입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곡선도로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이 조절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 도입이 허용되며 주 제동장치가 아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야 하고 리타더 등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가속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제조동등 설치기준이 신설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되며 학원버스 등 어린이 탑승용 승합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사경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차량중량 4.5t 이하 승합차량의 경우,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 장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단체의 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제작사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SUV 등 경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이 기존 유로3에서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되며 폐차시 폐자재 활용을 위한 자원순환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법은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85% 이상 재활용 부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폐차단계에서도 85% 이상 재활용토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보고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자동차신문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