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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상승기 음주수치 적용 부당"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최종 음주시점에서 90분이 경과되지 않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임상기 판사는 6일 이모(42)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
하다가 30-90분 사이 최고 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한다"면서 "운전시각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9%가 나왔으나 경찰이 적발시점과 채혈시점이 50분 차이인 점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05%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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