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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관련법 처리 불투명. 27일 임시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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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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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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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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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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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과 관련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에 기아자동차의 모닝 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일단 민생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임시국회 개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예산안 및 유류세 인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차 혜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사무처측은 현재로서는 임시국회 개회일정만 잡혔을 뿐, 상정될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올 임시국회에서 경차규격 확대로 인한 특소세,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사용료, 혼잡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관련 법규가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당장 2008년1월1일부터 판매되는 기아 모닝에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부과가 불가피해져 판매가 전면 중단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는 현재, 내년 1월부터 모닝에 대한 경차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 특소세분에 해당하는 50만원 가량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판매된 차량은 내년 1월로 등록을 연기토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경차혜택 관련 법규가 올해를 넘겨 내년 1월이나 2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 기간 중 모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구입 과정에서 50여만 원, 등록 과정에서 60여만 원 등 11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미루거나 구입했다 하더라도 향후 기아차측에 특소세 등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아 모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경차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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