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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관련법 통과 사실상 무산, 기아 모닝 당분간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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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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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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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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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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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경차기준이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되지만 경차혜택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못해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당분간 경차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경차에 대한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특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의사국에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월)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국회 사무처측은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이 안된 상태여서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아 모닝은 특소세와 등록세.취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게 돼 모닝 구입자들이 60-7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특별소비세법과 자동차세, 취득세.등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외에 혼잡통행료 관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영주차료 관련 주차장법, 그리고 고속도로통행료와 관련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등 3개 법령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빨라야 내년 2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관련 부처인 건교부측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아 모닝 구매자들이 당분간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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