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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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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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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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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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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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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 승용차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이어 OBD 장착까지 차별
유럽 자동차 메이커를 둘러싸고 유럽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유예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OBD 의무장착 제도란 2007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가솔린 차량에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를 장착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이 고장나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만 판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산차 제작사들은 제작 연구비용을 투입해 대부분 차량에 해당 장치를 도입했지만, 수입차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미국은 2004년도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차나 미국차는 물론 미국에 수출되는 유럽차도 모두 OBD를 장착하고 있지만, 유럽차 중 미국에 수출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 굳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OBD를 새로 개발하면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수입 업체는 OBD장착 차량을 만드는 대신 '제도로 인해 되려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 어렵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골탕을 먹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내놓으며 한 두해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 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측은 이미 3년전부터 이 제도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수입업체에 합세하여 OBD 의무장착제도를 사실상 무역규제라며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예기간 제공안에 합의하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가 이처럼 이중잣대를 통해 수입업체 측에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국내 판매되는 승용차 연비가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제도로, 1500cc이하 소형차 연비는 최저 연비가 12.4㎞/ℓ 이상 , 1500cc 초과 중대형차 연비는 9.6㎞/ℓ이상이 돼야 하며 기준 연비 이하인 경우 일정 기간내 연비 개선등 각종 규제를 받는 제도다.
국산차들은 이러한 연비 규정에 맞춰 차량을 출고하고 있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이 기준을 3년간 유예 받은바 있다.
또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산차는 올해부터 초저공해자동차(ULEV)기준에 맞는 승용차 비율을 연 25% 씩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수입차는 이 또한 역시 3년간 유예 받았다.
승용차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이어 OBD 장착까지 차별
유럽 자동차 메이커를 둘러싸고 유럽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유예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OBD 의무장착 제도란 2007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가솔린 차량에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를 장착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이 고장나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만 판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산차 제작사들은 제작 연구비용을 투입해 대부분 차량에 해당 장치를 도입했지만, 수입차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미국은 2004년도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차나 미국차는 물론 미국에 수출되는 유럽차도 모두 OBD를 장착하고 있지만, 유럽차 중 미국에 수출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 굳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OBD를 새로 개발하면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수입 업체는 OBD장착 차량을 만드는 대신 '제도로 인해 되려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 어렵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골탕을 먹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내놓으며 한 두해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 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측은 이미 3년전부터 이 제도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수입업체에 합세하여 OBD 의무장착제도를 사실상 무역규제라며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예기간 제공안에 합의하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가 이처럼 이중잣대를 통해 수입업체 측에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국내 판매되는 승용차 연비가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제도로, 1500cc이하 소형차 연비는 최저 연비가 12.4㎞/ℓ 이상 , 1500cc 초과 중대형차 연비는 9.6㎞/ℓ이상이 돼야 하며 기준 연비 이하인 경우 일정 기간내 연비 개선등 각종 규제를 받는 제도다.
국산차들은 이러한 연비 규정에 맞춰 차량을 출고하고 있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이 기준을 3년간 유예 받은바 있다.
또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산차는 올해부터 초저공해자동차(ULEV)기준에 맞는 승용차 비율을 연 25% 씩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수입차는 이 또한 역시 3년간 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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