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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국회통과 초 읽기
작성일
2008-02-21 09:33:45
조회수
1558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교통부와 자동차 부품업계간에 뜨거운 공방을 벌여왔던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관련 법률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도입이 확정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근거 법률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와 총회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이 확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 1년6개월 후인 2009년 9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자동차부품업계는 지난해 9월 건교부가 시행세칙 마련시 산업자원부 및 관련업계와 품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중복 규제가 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상의 해당 조항 삭제 또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발족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는 부품업체가 스스로 건교부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맞추면 인증마크를 부여해주고, 사후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부품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건교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나 자동차 부품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지연돼 오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계는 건교부가 시행하려는 자기인증제는 산업자원부에 유사 제도가 있어 이중규제라며 제도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측은 품목이나 인증기준 마련시 업계와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부품자기인증제는 품질안전 기준을 서면으로만 만족하면 되고, 사후에 검사하기 때문에 중국산 짝퉁 부품 등 저질 부품이 여과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부품 자기인증제가 시행되면 저질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업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 등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메이커의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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