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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 연비제도 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도 의무화
작성일
2008-08-06 10:11:03
조회수
1994
내달부터 자동차 연비등급이 배기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단일화되고 차량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기도 의무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소비자가 저이산화탄소 배출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를 표시하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연비표시와 함께 ㎞당 이산화탄소 배출정도를 g으로 수치화해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 외에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전기청소기, 형광등, 가스보일러 등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등급 제품 20개 항목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표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출 계수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내년 중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내달 1일부터 연비표시제가 5등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에따라 연비(에너지소비효율)가 리터당 15㎞ 이상이면 1등급, 14.9-12.8km는 2등급, 12.7-10.6km는 3등급, 10.5-8.4km는 4등급, 8.3km 이하는 5등급으로 다시 분류된다.
 
바뀌는 연비기준에 따라  연비수준이 낮은 대형차는 4.5등급으로, 연비가 뛰어난 경.소형차는 1.2등급으로 대폭 재편될 예정이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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