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가 에어컨 작동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안을 11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까지 원인규명과 개선안을 내도록 했으나 회사 측에서 서류 정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11일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주행 중 에어컨을 켤 때 배출 가스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서류가 제출되면 전문가들과 적절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운행중인 자동차 8종 40대에 대한 결함검사에서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이 없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일부 경유차에서 에어컨 작동시나 흡기 온도가 높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벌였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이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운행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돼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제작사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을 요청했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주행거리 8만㎞ 이내)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결함검사를 벌여 부적합 판정시 제작사에 결함 원인 규명과 함께 시정 명령(리콜)을 내리거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까지 원인규명과 개선안을 내도록 했으나 회사 측에서 서류 정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11일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주행 중 에어컨을 켤 때 배출 가스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서류가 제출되면 전문가들과 적절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운행중인 자동차 8종 40대에 대한 결함검사에서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이 없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일부 경유차에서 에어컨 작동시나 흡기 온도가 높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벌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주행거리 8만㎞ 이내)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결함검사를 벌여 부적합 판정시 제작사에 결함 원인 규명과 함께 시정 명령(리콜)을 내리거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