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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신문) P씨(20대)는 지난해 11월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연료절감 장치를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판매사원을 만나자 당초 설명과 달리 연료절감 장치의 가격을 1개월에 2만8천원씩 5년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사원은 장착 후 계약내용과 달리 158만원을 일시불로 내야한다며 카드론 서비스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158만원 지불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P씨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위약금 20%를 요구했다.
이처럼 자동차 연료절감 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해준다고 속인 뒤 대금을 청구하거나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연료절감 장치 관련 피해사례는 15건이 접수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연료절감 장치를 아무조건 없이 무상으로 공급해준다고 소비자에게 접근 후 만나서 연료절감 장치를 장착 후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카드론 대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금을 받아가기도 했다.
특히 방문판매사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계약서에 정부기관인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교절감 장치 중에서 아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계약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거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6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연료절감 장치를 무상 장착해준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거절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판매사원은 계약서에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된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며,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료절감 장치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영업사원이 여러 명일 때는 한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계약을 강요하므로 절대로 차량키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품구매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사원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거래 수수료, 카드론 대출 이자, 현금결제 시 할인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고, 2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발생 시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금 더 안전하다.
판매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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