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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에 이어 2005년부터 녹색구매법 도입을 추진 해온 중국이, 지난 10월 26일, 200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를 실시 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중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녹색조달 지침)'을 공표했다.
중국 재정 경제부(Ministry of Finance)와 환경보호총국(SEPA,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지침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중 " 녹색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정부의 구매 담당자가 이 리스트에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경우, 재정 경제부는 물품 구매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1,300 개 기업, 56 개 품목에 대한 21,000 여개 제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녹색 구매 리스트"에는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TV, 페인트, 건축자재 등을 포함하여 14개 품목, 859개 제품이 공고되었다.
재정 경제부 따르면, 2005년 정부 총 물품 조달 금액은 2927 억 위엔으로, 2004년 대비 37% 상승했고, 이는 중국 GDP의 1.6% 수준이며, 올해 정부 물품 조달 금액의 총 예산은 3000 억 위엔을 초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SEPA 차관, Xiaoging Wu는 중국 정부의 조달 규모로 볼 때, 정부의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 시행은 친환경상품시장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유도 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중국의 녹색 생산과 녹색 소비를 촉진하는 선두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환경라벨링과 연관한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 시행 공표로 인해, 사실상 기업들은 중국 공공기관 납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환경표지인증 획득이 필수 사항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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