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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일본, 2004년 한국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규정하는 녹색구매법을 도입한데 이어 중국에서도 이러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속가능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구매법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환경표지제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녹색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중국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인 중환연합인증중심유한공사(CEC)에서 중국 녹색구매법 도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13일 열린 '중국·독일 환경협력 세미나'에서 CEC의 Chen Yanping 회장은 중국정부의 녹색구매 잠재력이 중국 내 녹색소비를 촉진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현재 중국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녹색구매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방안으로 (1)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 (2) 강력한 정부 녹색구매 추진, (3) 국제 상호인정 등 효과적인 녹색 무역채널 구축, (4)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정부 구매법'을 실시한 후, 같은 해 정부 구매액이 천660억 위엔에 달하며, 이는 같은 시기 국민총생산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2002년 대비 64.4%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2005년 중국정부 조달규모는 2천5백억 위엔 규모였으며, 올해는 3천억 위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 규모는 중국이 정부 녹색구매정책을 추진할 충분한 시장여견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특히, 중국의 정부 녹색구매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환경표지제도는 1993년 시행이래 현재 56개 품목에 대해 천1백여개 기업의 2만2천 종의 제품(9백억 위엔 규모)이 인증을 획득했고,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시장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 내 녹색구매제도 도입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녹색구매법 도입 추진에 중국 환경표지제도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향후 중국 환경표지제도가 중국 시장 진출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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