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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정책은 없다.
다음 내용은 잘못된 연비정책으로 실제의 연비개선을 가로 막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VAD가 발 벗고 뛰고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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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1AA-1206-041102(2012.6.12) *
제목 : VAD 과대.광고 경고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1. 재심의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번호 2007부사 4282에 의거,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경고”결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VAD제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보면
“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성능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임에 대한 실증은 법령에 의한 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조사기관 등 공인된 기관이어야 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조사 기타 실증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써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조사인의 위 광고에 살펴보면, 피 조사인은 자신의 제품을 자동차에 장착시
10%~30%의 연비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고 있으므로, 당해 표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조사인의 제품이 자동차연비 개선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입니다.
2. 재심의 요청 근거 경고를 받은 당시(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연비측정기준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연비측정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연비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아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2년도부터 새로운 연비측정제도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결과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다음은 민원에 의한 정부의 공식 답변임※ 【 정부 답변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연비와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생산자에게는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촉진 및 판매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취지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차를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전』에 공인시험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연비측정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효율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연식과 운행거리를 반영한 연비측정의 경우, 『연식과 운행거리가 동일하더라도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에 따라 차량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연비측정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여, 현재 주요 선진국 등에도 연식과 운행거리 등 차량상태를 반영하여 연비를 측정하는 사례가 없음을 알려 드린다“ 입니다.
3. 모터파워의 해석 정부의 공식답변을 정리하면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차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전”에 적용하는 제도이며, “출고 판매한 차에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 졌습니다.
하지만, VAD는 『출고한 차, 그리고 년수와 차종에 불문하고 장착하기 때문에 연비 개선 폭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로는 VAD를 평가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확보한 사업자(모터파워)의 시험성적서(한국, 중국, 일본 등)가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재심 요지 따라서 현재의 공정거래 관련법에 의한 VAD의 “경고”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민원 및 정부 답변 근거 자료 붙임 : 1~4페이지 (생략)
2012년 6월 12일 모터파워 대표 및 VAD개발자 공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