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못된 연비정책과 소비자 의식
이제는 자동차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대하여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연비”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공인연비 제도란 ? 우리나라의 연비측정기준은 2011년까지는 1960~70년대의 미국LA시가지를 기준으로 만든 CVS-75모드라는 연비측정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값 부담이 증가 할수록 소비자들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식경제부)가 2012년부터는 US-Combined모드라는 계량화 된 연비측정모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US-Combined모드는 CVS-75모드에 비해 최대 20%에 가까운 연비편차를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수치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동일 차를 CVS-75모드로 측정하여 공인연비가 20km/ℓ로 나오지만 US-Combined모드로 측정하면 16km/ℓ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공인연비 제도입니다.
2. 출고 후의 연비 란? 지금의 연비제도는 차를 만들어 “판매승인절차를 받기 위한 제도“이지, 출고 후(판매 후)의 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연비인정제도가 아니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그 속에는 차종, 년식, 연료, 기어방식, 대기조건 등 여러 가지 변수(운전습관은 인위적인 요건이므로 제외함) 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고 후는 공식적으로 연비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절감정책이나 신기술인정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생산시에만 적용하는 연비측정제도를 중고차(출고 후 모든 차)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행정으로 크게는 정부의 에너지절감을 가로막는 것이요 작게는 연료절감시장을 사장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3. 정책방향 액화연료를 사용하는 차들이 존재하는 한 연료절감기는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이며 소비자들을 유혹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현실에 알맞은 “종고차 연비제도를 도입하던지 또는 시장경제에 맡기던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VA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VAD의 과대광고 지적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 것도 현실이 맞는 연비측정제도를 만들어 실절적인 에너지 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공 = 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