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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서 '연비 과대' 표기로 수천만달러 배상 위기
작성일
2012-11-03 08:53:59
조회수
3867

현대·기아차, 美서 '연비 과대' 표기로 수천만달러 배상 위기

 <조선일보 2012.11.03> 
| 현대·기아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연비를 과대 표기해, 수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일 현대·기아차는 북미(미국·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대 표기했다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지적을 수용해 이날부로 연비 표시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비 표시가 조정되는 차량은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개 차종이다. 이 기간 판매된 차량만 모두 90만대에 달한다.

◇한 회사 차량이 이렇게 대량 적발되기는 처음

EPA 측은 소비자들로부터 2012년 현대 엘란트라 콤팩트 차량의 경우 구매 시 차량 앞 윈도에 쓰인 마일리지(MPG·1갤런당 마일리지)와 실제 주행 마일리지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을 수십건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시간 주 앤 아버에 있는 EPA의 차량-연료배출 연구소에서 주행저항 특정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주행저항 측정은 공기 저항과 타이어 구름 저항, 구동 계통 마찰 저항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을 말한다.

EPA 실험에서 현대·기아 측이 제시한 데이터와 실험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견됐고, 모델에 따라서 1~2 MPG를 내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기아차 쏘울의 경우에는 애초 회사측이 제시한 마일리지에서 무려 6 MPG를 내려야한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EPA의 지나 맥카티 부청장은 "소비자들은 앞 윈도에 붙여진 연비 스티커 등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PA 측은 이번 '연비 과장' 사태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할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 제조사에서 잘못된 측정 결과가 이렇게 많은 수의 차량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연료 과대 표기가 적발된 경우는 2001도 모델인 닷지 램 픽업(1 MPG 축소)과 2012년 BMW 328i(고속도로 연비 2 MPG·시내 연비 1 MPG 축소) 두 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경우는 이번과 같이 한 제조사의 광범위한 '과대 표기'는 아니었다고 EPA 측은 밝혔다.

◇현대·기아차 13종 90만대에 연료 과대표시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잘못된 연비 표기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오류'는 미국의 연비 시험 절차 규정에 대한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을 현대·기아차가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존 크라프칙 현대차 북미법인 CEO와 마이클 스프라그 기아차 북미법인 마케팅담당 부사장은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극도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마일리지가 과대 표기된 90만대의 차량과 SUV에 대해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이번 마일리지 과대 표기는 2011~2013년 모델의 엘란트라·쏘나타 하이브리드·아제라(그랜저의 미국명)·악센트·제네시스·투싼 등 현대차 7종, 소렌토·리오·쏘울 등 기아차 6종에 해당한다.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옵티마(K5)는 제외된다.

크라프칙 부사장은 연비가 과장된 차량은 북미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3개년도 모델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주행 측정 방식을 2010년도에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일부 최신 모델이 '연비 과대 표기'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연비 자체는 2010년 이전에 회사 측이 인증했기 때문이다.

◇90만대 차량이 모두 88달러 배상받는다면?

현대·기아차는 이들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얼마나 주행했는지, 그 결과 얼마나 연료를 그동안 썼는지를 계산해 도심-고속도로 결합 마일리지와 평균 지역별 연료가격을 고려해 손해를 배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 플로리다 주의 현대차 소유주가 1 MPG의 편차를 보인 차량을 1만5000 마일 주행했을 경우 88.03 달러의 직불카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90만대에 달하는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걸어올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구매자 개개인마다 일일이 배상 금액을 책정해 이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90만대의 차량 소유자가 일률적으로 88달러의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연간 배상액만 790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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