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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서는 20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VAD의 연비10~30% 광고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2012년11월1일 부로 VAD가 보유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유일한 연료 절감 제품"입니다.

본 공문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VAD연비 10~30%가 과대광고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VAD에 관심이 좀 깊었었다면 인터넷에 유포되는 공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5년간 노력하여 공정위에로부터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다는 재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재평가에 들어간 시험성적서는 단순히 몇가지 자료만으로는 불가능 하였다는 것을 밟혀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공정위는 VAD가 보유한 자료를 인정하여 "2007년도의 VAD의 과대 광고 지적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VAD는 애초의 연비효과 10~30%라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년전 문서와 연계되기 때문에 본문서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