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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제도 개선책 효과 얼마나 있을까>
작성일
2012-11-20 21:44:25
조회수
3538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책 효과 얼마나 있을까>

연합뉴스 | 입력 2012.11.20 19:08 | 수정 2012.11.20 19:16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20일 밝힌 자동차 연비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비에 관한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제조사가 밝힌 표준연비가 실제 차량을 사용하면서 체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간 차 제조업체는 이에 관해 도로 상태나 운전 방법, 차량에 싣는 짐의 무게,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생긴 차이라는 뜻을 고수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커 표준 연비가 소비자에게 차량의 연료 소모 정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평도 있다.

지경부가 밝힌 대책은 기존 제조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해 표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자체 측정에 관련한 기준 등을 통제해 간접적으로 연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결국 제조사에 맡겨둔다는 의미다.

소비자단체가 정부가 연비 측정 과정에 참여해 감시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개선방안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동차제조사 위주의 연비측정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인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종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에 관해서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차종으로 연비 사후 검증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의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성화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현재 전체 차종 가운데 3∼4%를 사후 검증을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 차종의 점유율은 30% 선"이라며 "조사 차종을 10%로 확대하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모델을 조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출시된 모델부터 복합연비를 표기하게 하고 5가지 실주행 여건을 반영해 연비를 하향 조정하게 하는 등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후 검증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제작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비 부풀리기 시도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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