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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알맞는 연료절감기의 연비제재 방식을
1. VAD의 연비표시 시정지시 사건 배경 2007년 공정위가 소비자 고발로 연료절감제품인 VAD의 연비표시 10~30%가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시정지시를 하는 바람에 VAD는 판로가 막혀 사업실패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도에는 지자체의 고발로 공정위가 또다시 VAD를 재조사를 하는 바람에 VAD는 2007년부터 나름대로 연비정책과 관련기술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번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산자원부)로 질의를 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확보한 후 VAD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비관련 기술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 부당함을 강조하므로써 공정위도 지적에 부당함을 인지하고는 2012년11월1일 VAD에 대하여 애매한 결론(판결)공문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애매한 판결공문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VAD제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VAD의 두가지 다른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정위 판결 공문■
※ 동일 사건의 두 개의 모순 판정 ● 제목명 :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12부사3002/ 2012.11.1> 1. 해운대구에서 우리위원회에 이첩한 위 사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 행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과장광고)여부를 심사한 바 , 귀하가 13개의 관련기관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귀하가 제조. 판매하는 VAD에 연료절감효과가 있다는 이들의 의견에 기초하는 경우 동 사건 광고내용이 일응 그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위 사실만으로 그 효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달리 이를 도출해낼 방법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종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명 :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 2007부사4282/2008.05.30 > * 위법성 부분만 요점 발췌함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성능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임에 대한 실증은 법령에 의한 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 되는 조시기관 등 공인된 기관이어야 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조사 기타 실증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써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 중간 생략 - 따라서, 피조사인의 표시. 광고는 표시. 광고된 상품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로 인정된다. - 이하 생략 - ---------------------------------------------------------------
2. 문제점 그런데 위 두 공문을 비교하면 동일 사건을 가지고 “2007년도는 VAD가 법령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지적 하였고, “2012년도는 법령이 없으므로 위법 판단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공정위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 인정되는 대목입니다.
3. 연료절감기 연비개선표시를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유 가. 신차의 연비 표시 조건 : 신차는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정해진 연비측정제도에 의해 샘플 시험 후 나온 데이터를 동일 차종에 일률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나. 연료절감기의 연비개선 인정 문제 : 연료절감기는 중고차에 부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러므로 연료절감 효과는 신차부터 10년 20년 된 노후 차, 기어 종류, 연료종류, 운전조건 등에 따라 연비개선이 달라지므로 (등록증 연비와는 무관하게) 당시의 차 상태에 맞는 개선 연비를 찾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데이터 기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중고차에 대하여는 연비측정제도를 만들 수 없고, 역시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공인연비제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VAD가 공인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하여 연비측정을 하였더니 시험성적서 표지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본 시험성적서는 광고. 소승 및 기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한대를 시험하는데 비용이 1회/ 1천만원이 드는데 만일에 공정위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연비효과를 제시하려면 가령 현재 우리나라 차 1800만대에 VAD전부 장착하였고 그래서 전부 입증해야 한다면 1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검사비용이 수반됩니다. <1천만원 × 1800만대 = 180조원>
이것이 공정위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방식입니까 ? 차라리 연료절감장치를 법으로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VAD는 공정위의 과잉 지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품 판로가 막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4. 요청 사항 따라서 소비자들이 양질의 상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VAD의 연료절감효과 지적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 드리며, 이어서 시중에 난무하는 연료절감제품들에 대한 통제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연료절감기 보호와 일자리창출 나아가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료 절감기에 대한 제재 기준을 재정비 ”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