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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런 제도가 적법 한가 ? 』 <1AB-1306-002753/ 2013.06.09>
■ 제 안 내 용 ■ 우리나라는 “기준은 있어도 피드백(검증)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검증제도를 강화하여 기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번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해보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우며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집행 오류)는 중고차의 연비를 측정하는 제도가 없고 만들 수도 없으므로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 어디에서도 연료절감기에 대하여는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있다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게 시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스컴이 앞장서서 공인연비를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 략 --
에너지절약, 양질의 상품 보호, 일자리 창출, 소비자 피해 방지 등에 기여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정보다 “피드백 검증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불 이익이 없는 연비정책을 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 정부의 답변 ■ 다음은 2013년 07월 02일 위 민원제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 2AB-1306-005735/2013.06.17>
귀하께서 자동차 중고차 및 연료절감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자동차 연비등급제도는 각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품과 소재로 완성된 최종 제품인 자동차에 대해 연비를 측정하여 신차 구입시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연비와 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료절감기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부품이나 장치에 에너지효율을 목적으로 제도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연료절감제품이 다양하여 기준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요 자동차 제작 국가에서도 연료절감제품에 대해 법률에 의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는 사용자의 운전환경에 따라 자동차 엔진 등의 노화 정도가 틀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연식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중고차 연비를 측정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차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측정방법으로 시험시설에서 측정이 필요하나 시험비용 발생하는 것에 비해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최용균 주무관(전화:02-2110-3941, ykchoi@mk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