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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관련 소보원 질문과 답변 자료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하므로 잘못된 관행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면 이 또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자동차성능 향상을 시킨 후 연비를 개선시킨다”는 방식으로 VAD제품을 개발하여 10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보원을 비롯하여 매스컴에서는 국내 연료절감기를 수거하여 조사 결과 하나도 효과 없었다는 기사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조건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다로 고착화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고 부연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연료 절감사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행정적 절차 등을 밟아서 옥석을 가려야 갰다는 생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과연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는가 ? 우리나라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연비측정제도는 차를 생산 후 일정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중고차와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 개선율을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으로 중고차와 연료절감기에 대한 별도의 측정 방식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연비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지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2. 소보원의 연료절감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연비정책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지원부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법이 없다고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보원은 연료절감기를 조사하니 효과 없다로 매스컴을 통하여 데이터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소보원의 평가나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입니다.
지금의 정책이 잘못 됐을 거라는 추측 하에 다음 실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VAD라는 제품을 2003년 특허 획득하여 2004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중고차에 장착하면 연비가 10%~30%개선된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소비자 고발로 공정위로부터 연비과대광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지시에 따라 연비를 개선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또다시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민원이 이첩되었다고 공정위로부터 VAD에 대하여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수집하는 과정에 2012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연료 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 측정제도(방식)가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러면 중고차와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공문을 토대로 공정위와 끈질긴 행정싸움 끝에 결국은 공정위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비자료는 “일응 타당성은 없지 않으나 적용법이 없으므로 평가 해줄 수 없다”는 마치 전말은 삭제하고 생소한 사건을 처음 평가 하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말았습니다.
3. 요청 내용 이러할 진대 소보원의 “연료절감기 관련 정책은 적법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 기술변화에 알맞은 연료절감기관리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다식의 문구 표현은 개선 또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방법 보다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선택권을 고양하는 방법과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에 소통의 징금 다리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참고 관련 공문 자료 ※ 1. 과연 이런 제도가 적법 한가 ? (1AB -1306 -00275/2013.06.09) 2. 꼭 이런 제도는 고쳐 주시기를 (1AB-0611-002606/ 2006.11.21) 3. 연료절감기에 공인연비단어 사용이 가능한가 ? (1AB-1304-007911/2013.04.30) 4. 자동차 연비제도 재정비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1AB-1304-006217/2013.04.24) 5. 공인연비제도 적용 범위 수정과 포괄적인 연료절감기 효과 없다 용어 사용 금지 (1AB-1207-002273/2012.07.04) 6. 연비 측정모드 제도 개선 (1AB-1204-003820/2012.04.17) 7. 연비에 대한 대 변혁이 필요 (1AB-1301-009884 / 2013.01.26) --------------------------------------------------------------------------------------------------- ******* 소보원의 답변 ****** < 2013.07.12. 17:52:24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에서 연료절감기와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보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중 언제 발표한 보도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적시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선주만(02-3460-3132) -------------------------------------------------------------------------------------------- ****** 소보원요청에 의한 문제 기사 자료 제공 ******
증거를 원하신다기에 세월이 지나도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연료절감기는 무조건 효과 없다, (공인제도가 있는데)공인인증서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로 연비 개선을 외쳐도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는 불가능 하며 여기에는 소보원의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봅니다. 관련기사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음은 시간(세월)은 달라도 상호 연관이 있기에 비교 기사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 기타 기사도 많이 있음을 유념>
1. 소보원 관련 기사 車연료절감기 ‘효과별로’ | 기사입력 2003-11-27 17:44 | 최종수정 2003-11-27 17:44 시판중인 자동차 연료절감기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연료 절감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85건으로 이 중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69%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연료절감기 판매업체들이 지난 98년부터 올 들어 8월까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해 연료절감기 3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또 8개 판매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료절감효과를 입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반도로 주행 시험 결과를 제출했는데 일반도로 주행 시험의 경우 풍속, 노면상태, 날씨 등에 따라 연비 측정값이 바뀌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측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연료절감기를 부품인증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 효과를 검증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것”이라며 “급제동, 급출발 자제 등 알뜰 운전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연료 절약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 교통안전공단 관련 기사 “자동차 연료절감기 효과 없다” 등록 : 2012.02.22 20:33/수정 : 2012.02.22 20:33
교통안전공단 27종 조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연료절감기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통안전공단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7종의 연료절감기 성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장치를 장착했을 때 연료가 불과 평균 0.1%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자들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료절감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비 향상은 전체적인 자동차 시스템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데 시판되는 연료절감기처럼 자동차 일부 장치의 부분적인 성능만을 고려한 제품의 경우 성능 저하나 자동차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판 중인 연료절감기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연료절감기의 작동원리는 동일하다”며 “현재 국내에는 연료절감기 인증제도가 없어 공공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료계통, 흡입기, 배기계 등에 부착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진 연료절감기는 시중에서 10만~30만원에 팔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