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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연료절감기 연비효과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
먼저 기사를 인용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07.10/SBSCNBC/미디어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면 연료효율 30% 향상?…이름뿐인 '연료절감기'에 운전자는 운다에서 중요 대목만 발췌하여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절감기 효과는? 올 초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절감기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7종에 달하는 각종 연료절감기를 꾸준히 시험했지만 한 마디로 '효과 없다'로 결론을 냈다. 연료절감장치를 장착한 뒤 시험을 하면 평균 0.1% 절감되는데, 이는 경제운전으로 최대 18%까지 높일 수 있는 수준에 비춰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동차 엔진 특성상 출력이나 효율 측면에서 최대 1.5% 효율 향상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여기에는 나름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될 때 잘 타지 않고 배출되는 가스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이런 불완전 연소가스 전체를 다 합쳐도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소율 향상 장치가 불완전가스를 다 태워 100% 연소가 된다해도 효율은 5%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엔진 측면이다. 자동차 전체에서 엔진 열효율은 30%에 불과하다. 즉 기름 1L 사용하면 이 가운데 30%만 구동에 직접 사용되는 힘이다. 따라서 출력이나 연비로 본다면 산술적으로 1.5% 향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엔진 자체의 변화 없이 단순한 절감기로 대폭적인 효율 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위 기사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면 1. 측정기준 :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연료절감기에 대한 측정기준은 무엇인가 ? * 참고로 중고차는 년식, 연료 종류, 기어종류(자동,수동)등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 연비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므로 어떤 기준에 초점을 두고 시험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2. 제품종류 : 1997년~2009년까지 조사 시험한 연료절감기 품목은 어떤 것인가 ?
3. 제품군 : 연료절감기는 화학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제어분야, 기타 등에 따라 동작원리 적용방법과 효과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 조건이 반영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4. 신제품 : 2009년 이 후의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 였는지 ? * 연비정책을 관장하는 신업통상자원부 기준 * 1. 현재의 연비정책은 차를 생산 후 판매하기 위한 측정기준(제도)이다. 2.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하여는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중고차 연비를 신차방식과 동일하게 평가가 가능하다면 『자동차 공인연비측정은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현재의 연비측정 방식(US-Combined) 으로 가능하다』로 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2007년도에 공정위가 VAD라는 제품에 대하여 연비효과표시(10%~30%)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가 2012년도에는 측정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VAD제품의 연비개선효과에 대하여 판정을 해줄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연료절감기 관련 내용도 어딘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 법적 측정기준에 의거 양질과 불량 제품을 구분”하여 연료절감기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연료절감기의 연비효과 평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연비 관련자료 붙임 ※ 1. 연비관련 공문서 집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