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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연료절감기 답변 공문 *
작성일
2013-07-23 10:40:08
조회수
2781

* 국토교통부 연료절감기 답변 공문 *

민원제목 : 교통안전공단의 연료절감기 연비효과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 1AA - 1307 - 079963 / 2013.07.16.> 
답 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031-481-0233)
     <  2AA - 1307 - 180440 / 2013.07.23.>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연료절감기 연비효과 평가기준, 연료절감기 품목, 제품군 

2. 답변내용  
 ○ 우리 공단에서 보도한 연료절감기 효과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7종의 연료절감기 성능분석 조사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연료절감기 시험은 법령에 근거한 시험이 아닌, 해당 제작업체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 업체의 요청에 의해 진행한 용역시험"입니다. 

 ○ 연료절감기 측정기준은 해당 의뢰업체와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연료절감장치 장착방법과 시험차 선정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시험모드는 CVS-75모드로 협의하여 측정하였습니다. 

 ○ 제품종류와 제품군는 의뢰업체에 따라 다르며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장치명은 각 의뢰업체의 용역계약 사항 중  보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료계통장치(연료미립화, 연료자성화, 원적외선 발생)
     - 흡기계통장치(블로바이가스장치, 수분분사장치, 와류형성장치)
     - 배기계통장치(매연 후처리 필터, 배기관 약품, 배기열 이용 예열장치, 배기초음파)
     - 전기장치(배터리 활성화)
     - 기타장치(연료첨가제, 냉각수첨가제) 

 ○ 연료절감기 각 장치별 동작원리, 적용방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 의뢰업체의 요청대로 시험조건을 반영하여 연료절감기 장착전․후 등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입회하에 시험조건 및 시험차 상태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종순 ☏ 031-369-0318)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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