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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 정책은 ?
1AA-1307-079963(2013.07.16)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의 연료절감기 연비효과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7종의 연료절감기 시험은 ”법령에 근거한 시험이 아닌 해당 제작업체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업체의 요청에 의해 진행한 용역시험“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 근거공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AA-1307-180440/2013.07.16)
그렇다면 정부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1.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공인연비란 존재 하는가 ? 2. (만일)공인연비가 존재한다면 어떤 측정기준에 의거 공인을 인정하는가 ? 3. 또한 공인측정기준이 (만일) 있다면 시중에 나도는 모든 연료절감기를 수거하여 공인측정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공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
※ 참고로 연비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차와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 하였습니다. * 근거문서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함 *
이처럼 연비정책(중고차, 연료절감기)과 집행이 부서간(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에 다르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크게는 신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민주화로 에너지 절감을 위하는 길이요 작게는 연료 절감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오니 질문(1,23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