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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가 현실로 --
그동안 VAD는 정부의 연비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근거자료를 제시해가며 소비자들의 귀를 씻어 보려고 노력해보았으나 선전글로 또는 그렇게 좋다면 메이커가 왜 당신 제품을 채택하지 않느냐는 혹평에 글을 올리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광고로 벌금을 무는 사건이 터지고 나니 매스컴이 앞 다투어 연비측정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뉴스를 보고는 “VAD가 늘상 주장하던 내용”이라며 그동안 욕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길 래 올바른 것(기술)도 힘이 없으면 맥을 못 추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CVS연비측정 방식은 1960~70년대 미국 LA시가지를 기준으로 한 측정법이라 현실과는 오차가(최대29.1% 뻥팀))많다고 2013년부터 US-Combined라는 새로운 연비측정법을 개정하였다고 공식화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차에 장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연비 단어가 존재하려면 연비제도는 허가제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에 등록되는 연비수치는 신고제”입니다. 이러한 모순들이 마치 제도화 된 것 처럼 잘못 집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 참고로 급발진도 입법화 되지 않았으므로 공인 용어가 아님
그런데 소비자들은 메이커들이 제시하는 규정이나 수치 등이 마치 법제화 된 것으로 맹신(받아드리는)하다 보니 개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아우성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작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인데도 말입니다.
한국의 연비제도가 잘못 됬다는 것이 미국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그렇게 좋다면 메이커가 왜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 정부나 메이커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다시 한 번 아우성을 쳐봅니다.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