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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재판장님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한 원고로써 사건번호는 “2014누73038 시정조치 무효확인 ”이며, 다음과 같이 탄원을 합니다.
* 연비개선제품 태생을 가로 막는 제도* 연료절감기의 연비개선효과에 대하여 법적인 검증제도가 없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연료절감기의 원초적인 태생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1. 공인연비측정과 연료절감기 연비측정의 차이점 가. 공인연비측정 제도와 방식 ○ 제도 : 자동차를 개발하여 판매를 하려거나 또는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차를 수입할 때는 정부의 연비측정방식에 의거 측정한 “연비데이터를 신고”하면 정부는 해당 차종의 연비를 “공인연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인연비제도란 신차나 수입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차종별로 연비를 측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측정방식 : 연비측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CVS-75모드로 자동차 메이커는 자체시험실에서, 일반사업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고시한 6개 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 외 5개 기관)을 통하여 측정합니다.
나. 연료절감기의 연비측정 방식 연료절감기란 중고차에 부착하여 “운행 중에 해당 차에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제품으로 “차종, 년식, 연료 종류, 기어종류 등을 불문”하고 연비를 개선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마다의 효과율(%)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료절감기는 중고차를 기준으로 연비개선효과를 입증해야 하므로 표준적인 측정방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리를 하면 공인연비측정방식은 신차나 수입차를 판매의 목적으로 시험실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최대의 연비를 찾아내는 “샘플테스트방식”이고, 연료절감기의 연비개선측정방식은 중고차에 부착하여 “자연적인 운행 상태에서 연비를 개선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차와 중고차의 연비측정조건이나 효과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공정거래법에 의한 연료절감기 제재(制裁)는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도에 본인이 개발한 연료절감기(제품명: VAD)의 연비개선 효과 10~30% 표시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경고조치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07년도와 동일내용으로 접수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이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었습니다. 즉 이때는 연비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는 문서를 접수한 터라 이문서와 본인이 보유한 각종 시험성적서 13건을 동시에 제출하였더니 공정위는 이 문서를 근거로 “개인이 보유한 13개 연비관련자료는 일응 타당성은 없지 않으나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이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3. 연료절감기술 태생을 가로막는 정책 근간에는 공인연비측정에 의거 인증된 자동차 연비표시가 엉터리라고 외국에서 벌금을 물었고 또한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가 하면 정부 부처 간(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도 연비측정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공인연비측정방식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올바른 연비측정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인연비측정방식도 없는 연료절감기(VAD)에 대하여 공인이라는 단어(기준)를 적용하여 “허가제와 같이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부의 정책이 옳다면 수십 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연료절감제품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연비정책은 연료절감기 태생을 차단하는 잘못된 행정이요,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낭비와 자동차 공해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가로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하오니, 연료절감기에 대한 편견 된 정책을 바로 잡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독수백배하며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 첨부 자료 : 2012부사 3002(2012. 11. 1.)
2015년 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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