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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절감기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
작성일
2015-11-11 23:03:05
조회수
2317

연료절감기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

저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기(VAD)를 개발하여 2003년도에 특허를 획득한 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로부터 2번이나 연비표시에 대하여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사건을 가지고 1차(2008년) 때는 “경고조치”를 내렸고 2차(2012년)때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심의절차종료로 종결을 내렸었습니다.

여기서 동일사건이 다르게 판결 된 이유는 2차 때는 정부(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는 답변서로 대응을 하였지만 1차 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2012년 VAD의 민원에 대한 지식경제부(2012년7월)의 답변 공문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 2AB-1207-005276/ 2012.07.10> 
   ●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신차 출고 전 “판매승인절차를 받기 위한 제도“이다. 
   ● 중고차에 대한 연비측정제도는 없다. 
   ●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 없다 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규제제도가 없는 데도 공정위는 단순히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개인이 보유한 연비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성적서가 아니라는 미명" 아래 IT기술에 의한 연료절감기(VAD)의 판로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간에는 독일의 폭스바겐자동차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연비와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미국에 의해 밝혀졌고 그때서야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연비와 배출가스 측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하던 "공인연비측정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는데 그동안 잘못된 측정기준에서 나온 오답(연비수치)을 가지고 어떻게 연료절감기만의 연비개선효과를 입증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법집행과 행정적 관행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연료절감기를 제재 하였고, 신기술인정과 자금지원 등을 관리하는 부처들은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며 연료절감기의 태동(胎動)과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므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도 소비자들로 부터 호응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는 살아 갈 수 있는 토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구태 연한 관행(규제)을 철폐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에 일조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케 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연료절감기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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