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검가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도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강화돼야 하므로 비상
이 걸렸다고 합니다.
앞으론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해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인정 기준(0.08g/㎞)의 2.1배를 초과하는 디
젤차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실험실에서만 하던 배출가스 검사가 실도로 검사로 강화"되므로 국내 완성차
업체도 새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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