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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VAD이론 입증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합니다.
* 참고로 현재의 시험실 측정방식(CVS-75모드)은 샘플링측정방식”이므로 “주행테스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단초가 되는 VAD사건이 현재 대법원(대법원2015두51262)에서 소송 진
행 중임.
환경부의 검사기준을 보면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
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해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인정 기준(0.08g/㎞)의 2.1배를 초과하는
디젤차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매 된 모든 차들은 어떻게 할까요 ?
지금의 기본적인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정기검사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
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처럼 적당히 또는 눈속임 검사 등 얄팍한 검사방식으로는 차 운행이 불가능 해진다
는 결론이 되지요.
기술적인 제언을 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현재의 연소 후처리
방식(External Process System)차들은 "연소 내처리 방식(Internal Process System)
기술을 보강"해주어야 하며, 이 방식을 도입하면 "출력과 연비도 함께 개선"되는 이득
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소리라고 (핀잔등) 할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이점을 유념하시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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