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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의 새로운 검사기준은 무엇인가 ? <신청번호 1AA-1512-012773/ 2015-12-03>
먼저 기사를 인용하면, 환경부가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기량 1.6~2.0리터 구형 디젤 엔진(EA189)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실내 인증모드에선 NOx 배출 기준을 지켰으나 에어컨을 켜거나 휘발유차·고속도로·열간시동(NEDC) 등 다른 조건에서는 기준을 2.5배에서 7.5배까지 넘긴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많은 조사기관이 실도로 배출가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적잖은 브랜드의 디젤차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 참조 기사 요약 : 이 데일리/2015.11.26 >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까지 환경부의 “공인 배출가스 측정방식은 CVS-75모드에 의한 실내 시험실에서 측정”하고 “이 방식에 의한 자료만 공인 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의하면 폭스바겐 사태로 인하여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기기(에어켠)도 조작 하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하고자 하는 배출가스검사에 대하여 1. 과연 실외(자연 운전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사실인가 ? 2. 사실이라면 ( CVS-75모드처럼) 새로운 측정기준은 무엇인가 ? 3. (새로운 배출가스 측정기준이 있다면) 정부산하 배출가스측정 시험기관에서는 언제부터 새롭게 규정된 기준에 의한 측정이 가능한 가 ? 4. 위 질문 내용들이 맞는다면 왜 지금까지 실내 측정기준만 고집하였는 가 ? 입니다. ================================ <<< 정부답변 내용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접수번호 : 2AA-1512-040049/2015-12-18 >
○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의 임의설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부가 실시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실험 ② 실내 인증모드 이외 조건(에어컨 가동, 휘발유차 모드, 고속도로 모드, 열간시동) 실험 ③ 실제 도로주행 실험(국제표준 시험방법 적용) ④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 비교분석
○ 현재 휘발유·가스차의 인증시험은 CVS-75 모드, 경유차의 인증시험은 ECE-15 및 EUDC 모드로 실시되고 있으며,
○ 경유 소형승용의 경우 2017년 9월부터는 기존의 실내 실험 외에 실제 도로주행 실험이 인증시험방법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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