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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의 수난
『서울 내년부터 매연경유차 퇴출, 배출기준 어기면 과태료 20만원』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디젤차 104만대가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울 등 수도권 진입이 금지 됩니다. * 서울 전지역 : 2017년, 경기도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
노후 경유차 104만 대중 정기종합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 2.5t이상 노후경유차는 저공해조치를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2.5t 미만의 노후경유차는 저공해 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정기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이란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 진입할 경우 적발 때마다 매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제공 = 매연저감장치VAD> |